안녕하세요. One2Yuri 입니다.
개인/법인 사업자가 사업 중에 발생하는 매출(소득분), 매입분(지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증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종이 세금 계산서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로 점차 변화하면서 세금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서 발행 내역이 입력되므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요즘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가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한 정보는 아래 🔽🔽🔽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시작 전 알아야 상식
안녕하세요. One2Yuri 입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세금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세금 관련 사항을 모르시고 접근하시다가 각종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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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 시(B2B)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하던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인터넷상에서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는 디지털세금계산서(Digital Tax-invoice)로, 인증기관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개키(PK) 방식 암호알고리즘을 통하여 보안성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 2. 13, 일부개정)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원칙적으로는 거래 당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거래한 날짜가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달에 거래한 물건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며, 이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일자를 지연하여 발급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가산세는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지연 발급(가산세율 1%)
발급 기한은 지났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지나지 않은 경우
▶ 미발급(가산세율 2%)
발급 기한이 지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도 지난 경우
▶ 종이발급(가산세율 1%)
발급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참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로 2번 신고를 하고,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매년 7월 25일까지로 1회만 신고합니다.

또한, 거래대금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산으로 구성되며, 가산세율은 공급 가액에 대한 비율을 산입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의 거래 대금에 대한 지연 발급(가산세율 1%)는 약 9,09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급 가액 = 거래대금 / 1.1, 즉 100만원의 거래대금에 대한 공급 가액은 약 909,090원이 되며, 이 금액에 1%가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모바일 손택스 사용)
전자세금계산서는 PC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할 수도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통해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준비물
PC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손택스" 두 가지 방법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홈택스 회원 가입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후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번 회원 가입 한 이후에는 ID와 비밀번호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지만,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한 접속도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최종 단계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여기에 인증을 위해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에 비용이 들어가며 (4,400/연간), "보안카드"는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다른 사용처가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안카드" 발급은 근처 세무서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신 뒤,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당일 발급되며,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를 이용한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손택스" 접속한 뒤,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ID, 패스워드 또는 공동·간편·금융 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한 다음, 상단의 삼선을 통해 사업장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한 사업장을 선택한 뒤, 전환하기를 클릭합니다.

▶이 단계는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안카드의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하여 인증합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공급자" 내역에 대해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빨간색 *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이니, 해당 부분들을 입력하신 뒤,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급자 정보가 입력되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의 숫자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신 뒤,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메일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공급받는 자"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므로,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거래품목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품목, 규격, 수량 및 단가의 경우는 선택적 입력 사항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급 가액은 필수 입력 사항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아래 "세액" 부분에 자동으로 부가세(10%)가 입력됩니다.
공급가액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거래대금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청구" 또는 "영수"를 선택하여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청구"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청구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대개의 경우는 "영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금까지 기입했던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가 나오고, 발급 미리 보기를 하시면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발급 미리 보기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통한 인증이 한 차례 더 진행되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마무리됩니다.
-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Tel. :126-1-2-1)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 참고)와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오늘은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 계산서의 정의와, 지연 발급에 대한 불이익을 알아보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사업 준비 중이신 분들 또는 사업 중이신 분들도 내용 꼭 파악하셔서 불이익 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자 또는 개인이 알아야 할 상식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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