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ne2Yuri 입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세금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세금 관련 사항을 모르시고 접근하시다가 각종 세금 신고를 놓치거나, 누락돼서 가산세를 맞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 시작 전, 알고 있으면 좋은 세금 관련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고 세금 종류
회사 근무를 통한 근로소득에도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추징 또는 반환하는 것과 같이, 사업에도 세금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처리해야 할 항목입니다.
세금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세금신고에 누락이나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또는 가산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필요한 세금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10%의 세금(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 때 받는 10%의 세금)입니다. 소매 업을 예로 들면, 물건을 구입해 올 때, 내야 하는 10%의 부가세가 있으며 물건을 팔 때 구매자에게 받는 10%의 세금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에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당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금)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세금)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세금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지난 1년 동안 매출분에 대한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으니 꼭 기한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지출금액 증빙)를 통해서 최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을 할 때 들어간 각종 비용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원천세(직원이 있는 사업자에 한함)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직원에게 월급을 제공할 때, 사업자는 근로소득의 3.3%의 원천세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고 매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매달 납부가 번거롭다면 반기 납부도 가능)
반기 납부는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하고,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1년 동안 지급한 총 임금에 대한 세금을 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사업자는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며, 이 또한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직원이 있는 사업자에 한함)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이 비용은 직원과 사업자가 5:5씩 부담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단, 산재보험료는 사업자 전액 부담)
산재 보험은 1년에 1회만 납부(매년 3월 31일 이전)하며, 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전 알면 좋은 혜택
- 청년 사업자 소득세 감면
창업 시점(사업자 등록 시점) 기준으로 만 34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창업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 감면은 각 지자체별로 감면 요율이 상이하니 각 지자체에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 수도권 외의 지역에 창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 사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청년 사업 소득세 감면 업종, 요건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One2Yuri 입니다. 지난번 "개인 사업자 시적 전 알아야 할 상식"편에서 언급된 내용 중, 청년 사업 소득세 감면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시작 전 알아야 할 상식"은
one2yuri.tistory.com
-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등록
사업용 계좌 또는 사업용 카드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전용 통장 또는 카드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 계좌(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지출 증빙 적격 자료를 직접 모아야 하는 반면, 사업용 계좌 또는 카드를 사용한 지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니 세금 신고 시 유용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용 카드 미등록 시 지출 비용이 누락되어 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주요 경비처리
- 사업초기 투자비용 비용처리
사업초기에는 인테리어, 간판, 집기류, 가구 등 사업 업종별에 따라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자동으로 세금 계산이 되도록 하면 좋지만,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등을 보관하여 세금 신고 시, 무형자산 투자비용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으니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 노랑우산 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나라에서 권장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니 가능하면 가입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경조사 비용 및 식대처리
사업자 본인 또는 직원과의 식사한 것은 사업자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경조사 건에 대한 것도 경조사 알림장(부고장 또는 청첩장등)을 통해 경비 처리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통신비용
사업자 핸드폰과 인터넷 등의 통신 비용의 경우 사업자 경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카드 또는 사업자계좌이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보시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직원 급여(직원이 있는 사업자에 한함)
직원 급여는 사업자 경비 지출에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누락할 경우 고액의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 시작 전 알아야 상식에 대해 포스팅 해 봤습니다. 더 많은 혜택 또는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위에 언급된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사업자 또는 개인이 알아야 할 상식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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