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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 2

by One2Yuri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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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e2Yuri 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의 2번째 포스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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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 1

안녕하세요. One2Yuri 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기존에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

one2yuri.tistory.com

자영업자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사업장과 가입자)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65세까지 가입 신청한 자)로 나뉜다.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위의 지역가입자(1인) 또는 사업장가입자(2인이상)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 후, 사업 개시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자 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연락이 옵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몇 차례 전화 권유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가입하지 않으시면 사업자 통장 압류 등을 통해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국민연금 보험료도 고정 지출 비용으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흔히 직장 근로자의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와 같이 실업한 경우, 실업 급여 및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조건에 따라 실업 급여 및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도 하고 있으니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 : 원)

보험료 산정·납부 - 기준보수등급
                    구 분                                                         보수액(월)(~2018년)                                         보수액(월)(2019년~)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 해 드립니다.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가능하며, 고용보험료 일부(50~80%)를 환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보험료를 작게는 20%부터 많게는 4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도 문의하여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알면 좋은 상식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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