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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1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 지원금 받으세요.

by One2Yuri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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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e2Yuri 입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 지원금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1인 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도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이슈 된 사례도 있고요. 이런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국의 각 지자체에 확대 시행되길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규모

2019년 이전까지는 1인 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이력이 있어서 출산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9년 이후에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서도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자영업,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이번 지원의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단,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기한

출산 이후 1년 동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아래를 클릭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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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www.ei.go.kr

*회원가입 필요
2.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추가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전국최초)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임산부 여성에 대해, 출산급여 90만 원 지원(다태아 170만 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 대해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지원(임산부 배우자 직업은 무관함)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 150만 원에 추가로 서울시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은 90만 원을 더해 최고 24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신청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본인 및 자녀를 서울시로 출생신고한 사람에 한함.(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함)

적용일시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에 한함.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몽땅 정보 만능키) 링크 클릭


 

개인 또는 사업자가 알면 좋은 상식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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