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ne2Yuri 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기존에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 자영업을 시작할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될 경우 발생하는 지출비용과 국민연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었는데요. 막상 자영업을 시작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니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등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건강보험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피부양자 등록 조건
- 부양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조건 중 ‘부양’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부양가족으로 피부양자 인정인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일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1. 미혼
2.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2년 9월 1일 개편안 기준). 합산 소득이라고 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충족하고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1원이라도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산 요건
1. 5억 4,000만 원 이하
2.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3.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건강보험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사업 소득이 발생하거나,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1원의 사업 소득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고 있던 분들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확대, 점수 감경 도입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폐지”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 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 2019년 기준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 22%
※ 농어업인 경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 - 재해 경감 :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임
- 섬·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1~2급),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위와 같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계산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개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및 생활 수준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단, 자동차 여부에 대한 내용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계산해서 보험료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www.nhis.or.kr
추가로 자영업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주세요.
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 2
안녕하세요. One2Yuri 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의 2번째 포스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영업자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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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알아야 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및 그에 따른 보험료 납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의 지출 비용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또한 감안하셔서 사업성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 연금 및 고용 보험에 보험료 산입한 비용들은 모두 소득세 경비 처리 항목으로 포함되므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알면 좋은 상식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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